공동의회 진행방법
“‘가’ 하시면 ‘예’ 하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연말 공동의회 시즌이 돌아왔다. 보통 사무총회라 불리는 공동의회는 1년간의 교회 살림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교회사역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공동의회는 대개 ‘회원점명―개회선언―전 회의록 낭독―회계보고―사업보고―안건토의―회의록 채택―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공동의회 때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다. 동의는 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된 안건이 교회 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반드시 재청(再請)과 토론, 표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는 ‘동의―재청―토론―표결’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를 원하는 회원은 기립해서 회장을 부른다. 회장이 회원에게 발언을 허락하면 회원은 “회장, ○○에 ○○을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안건을 제출한다.
제안된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선 반드시 타 회원의 재청이 필요하다. 재청은 동의에 찬성한다는 뜻으로 안건을 의논하자는 뜻이다. 재청할 때는 언권을 얻을 필요 없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 성립된다. 만약 재청이 없으면 안건은 기각된다.
개의(改議)는 수정동의안을 말한다. 처음 제안된 동의의 일부를 삭제 또는 첨가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한 사람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된다.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싶다면 “회장, ○○동의에 ○○라는 말을 삽입(삭제)할 것을 개의(수정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면 된다. 재개의(再改議)는 재수정동의안을 내놓는 것이다.
재청된 안건은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만약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보통 재석 과반수로 한다. 회장이 “지금부터 표결하겠습니다”라고 표결을 선포하면 회원은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보통 “‘가’ 하면 ‘예’ 하시오”라며 사회자가 구두 표결을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약식표결과 손을 들어 가부를 표시하는 거수표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로 사용한다.
표결은 원동의(원안), 개의(수정안), 재개의(재수정안)가 있을 때 재개의―개의―원동의 순서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개의가 여럿인 경우도 원안과 비교해 내용이 원안에서 먼 것부터 한다. 이렇게 표결에 들어가 찬성이 다수가 나오면 가결된다.
황규학 교회법원연수원 총무는 “공동의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를 잘못 진행하면 교회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정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총무는 “심지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결산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을 문건이 아닌 빔프로젝트로 보여주고 지나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안건 논의 때는 거수나 구두표결로, 직분자 임명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Key Word : 공동의회(公同議會)
교회―노회(지방회)―총회(교단) 구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다. 칼뱅주의 헌법에 따라 교회 정치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민주제도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은 ‘교회의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